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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옵토닉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관리자 | 2026-06-09 | 조회 79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5 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2026 0625(목요일) 오전 09 00

 

2.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15번길 63(월출동) ㈜옵토닉스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3호 의안 : 이해관계자거래통제규정 제정 추인 및 개정의 건

4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615 9 ~ 2026624 17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9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6 00

 

 

주식회사 옵토닉스

대표이사 이용범, 이영우 (직인생략)

 

(문의처 : 062-973-1260)

 


 

 

▣ 사외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선임 예정자 : 김건용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거래내역

비고

김건용

870225

연세대 경역학

前 삼일회계법인

現 새결회계법인 이사

現 기술보증기금 자문위원

이사회

없음

없음

신규

 

 

▣ 정관 변경의 건

 

현행

변경

비고

60(업무규정) 당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0(업무규정) 당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결의 요건 강화

1(시행일) 이 정관은 202633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정관은 2026 6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변경

 

 

▣ 이해관계자거래통제규정 개정의 건

 

현행

변경

비고

2 (정의)

①“이해관계자”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 9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상법 제40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집행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최대주주”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8 2항 제5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③“주요주주”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8 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④“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정의)

①“이해관계자”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 9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상법 제40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집행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직원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최대주주”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8 2항 제5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을 말한다.

③“주요주주”라 함은 상법 제542조의8 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④“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1항에 따른 직원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한정한다.

직원 포함 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7 (신용 공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상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 및 집행임원

3. 감사

7 (신용 공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상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 및 집행임원

3. 감사

4. 직원

직원 추가

9 (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9 (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특별결의 요건 강화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 6 30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 6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변경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현행

변경

비고

14 (규정의 개폐)

1.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2.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14 (규정의 개폐)

1.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2.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특별결의 요건 강화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 6 30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 6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변경

 


 

 

[안내] 한국예탁결제원(K-VOTE) 전자투표 안내문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주주님들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총장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소중한 의결권을 편리하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6 615() 09:00 ~ 2026 624() 17:00

(기간 중 24시간 접속 및 투표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00 정각 마감)

2.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 주소 : ksd.or.kr (PC 및 모바일 동일)

3. 주주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PASS, 네이버 등) 중 선택하여 로그인

4. 투표 방법 :

로그인 ➡️ 보유 주식 확인 ➡️ 의안별 '찬성 / 반대 / 기권' 선택

➡️ 투표 최종 제출 (제출 후 수정 불가)